주택이나 빌라등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집에 여러 잡동사니들을 둘곳이 없어서 복도나 옥상등에 방치하시는분들이 간혹 있으신데요. 가끔 옥상에 창고를 만들거나 이동식 컨테이너등을 가지고 와서 창고용도로 사용하는데 신고가 들어올경우 불법건축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등을 부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옥상 창고 허가범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옥상 창고 만들기는 불법?
우선 건축법상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보아 옥상에 창고를 지을경우 반드시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옥상 창고나 컨테이너는 옥상등에 설치하게 되면 '증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 건물설계 변경과 허가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만약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두면 간혹 주변에서 촬영후 신고를 하거나 구청등에서 항공촬영등으로 불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수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만약 옥상외의 지역에 창고를 두시러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신고를하면 3년간 가설건축물로 둘수 있으며 아래 상황일경우 신고를 해야합니다.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 발생구역)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직물,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 도로변등 미관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거설점포
- 조립숙 구조로된 경비용,자동차 차고(연면적 10m2이하)
- 컨테이너로된 임시사무소,임시창고,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m2이상)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m2이상)
- 물품 저장용 천막,유원지등 한시적 문화행사 천막
-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등
농막 설치기준,신고절차(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방법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이나 인접 건축물에 일조건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주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하중을 줄수 있는 옥상에는 설치할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만약 가설건축물축조신고나 신고나 허가 없이 옥상에 창고를 지을경우 불법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안하고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 변경한 부분의 시가표준액 10%에 해당하는 금액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벌금절차(과태료),5년부과 이후에는?
옥탑 일부를 창고로 사용할경우 층수 산입여부
옥탑은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속하며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건축물 건축면적 1/8이하일경우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탑의 일부에 창고를 신고후 설치하는경우 층수에 산입해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상 창고 설치 가능여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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