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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농업정보

농막 설치기준,신고절차(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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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이나 밭,농,과수원등을 하시는 분들은 근무하면서 토지 근처에 쉴곳을 마련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실텐데요. 천막등으로 가볍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상관없지만 일정기준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치를해야합니다.  농막에 대한 설치기준과 신고절차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막 설치기준,신고절차

농막 설치기준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에 의하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보관,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중 일시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의거한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농막은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되어 설치를 하려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합니다.

농막 설치기준,신고절차

농막의 면적은 진입로와 바닥 차양,데크,처마,화장실,연못,잔디등 농업용 시설전체가 농막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농막 연면적 20m2을 초과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농막 설치전 각 지자체에 농막 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인 농막은 3년마다 재연장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안할려면 1개월 내에 농막을 철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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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신고절차

농막을 설치하려면 각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합니다.

농막 설치 신고절차

농막 설치 신고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eais.go.kr)에서 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표시된 지역은 온라인 민원접수가 되지 않아 직접방문해야합니다.

 

절차와 필요서류등은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지만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신고필증교뷰)
  • 농박 평면도
  • 지적도상 농막배치도
  • 본인토주 소유를 입증할수 있는 등기부등본
  • 타인 토지일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 신분증

농막을 설치할수 있게 되면 전기와 상수도,정화조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특히 농막용도 가설건축물은 오수가 생긴다면 하수도법에 의거해 정화조 설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화조 설치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어서 설치나 신고 승인전 지자체에 문의해야합니다.

각 지자체 서울시,경기도,부산,김해,평택,시흥,김포,화성,강릉,안산,속초,평택,태백,정선,삼척,공주,논산,서산,태안,서천,전주,김포,여주,경주,김천,경산,상주,울산,김천,포항,창원,양산,진주,밀양,거제,남양주,의정부,일산,양평,대전등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전기와 상수도는 농막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면 한전과 상수도 사업소에서 신청해 설치 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수도가 주변에 없다면 지하수개발업체를 통해 지하수를 개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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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양식입니다.

건축주 인적사항과 대지현황,건축면적,존치기간,연면적등을 작성해야합니다.

농막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인 7일 이전까지 재신고 해야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pdf
0.06MB

 

 

이상으로 농막 설치기준고 신고절차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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