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아니어도 각박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귀농,귀촌 하려는 20대,30대,40대등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분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귀농귀촌자 분들을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좀더 현명한 귀농을 위해 내가 받을수 있는 정착지원금이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귀농,귀촌정착지원금
귀농귀촌 정착지원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있으며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타지역에서 올경우 귀농 귀촌정착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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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청년후계농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후계농 요건]
- 만 18세이상~만 40세 미만
-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사업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거주
외에 일정 재산 이상이되거나 공공기관회사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급여를 받고 있으면 청년후계농에 신청할수 없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금액
영농정착지원금은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3년간 지급됩니다.
독립경영 1년차 | 2년차 | 3년차 |
월 100만원 | 월 90만원 | 월 80만원 |
농업경영체별(농업법인,농업인)로 한사람만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이 2인이상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각각 1명에게 금액이 지원됩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사용처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 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이 지급됩니다.
현금인출이나 계좌 이체는 불가능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가능하며 농지구입,농기계등 자산취득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 유흥,사치품구매,일반가계자금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역사회 재능기부와 붕사활동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의무교육등을 참여해야합니다.
또 농업 경영일지를 매일 작성해 매월 사본을 제출하고 지역 행사에 적극참여해야합니다.
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융자)
귀농귀촌 지원금은 아니지만 저리로 농업창업과 농촌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지원자격]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실제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이외의 지역에 거주한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또는 지자체등에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수한자
[지원 내용]
농업창업시 영농기반,농식품제조,가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수리, 구입하려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 대지를 포함한 주택구입, 신축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축,개축하려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출한도, 금리]
대출한도는 농업 창업자금으로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며, 주탵ㄱ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변동금리는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귀농귀촌 지원금등 신청이 필요하신분들은 거주하거나 정착하려는 지역, 강원도,춘천시,원주시,강릉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청도군,영덕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봉화군,예천군,울진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ㅅ나청군,창년군,함안군,의령군등의 지역자치단체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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