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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농업정보

농지원부 만드는법(자격조건,작성방법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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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공익직불제 시작으로 농지원부 작성이 필수가되고 있으며 매년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농지의 소유상태와 임대차정보등을 관리하기위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방식이 2022년부터 변동되었습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정부에서 농지의 소유상태와 이용상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농지법 49조에 의거하여 시,군,읍,면장은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전산정보처리하여 관리할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현황파악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동되며 농업공익직불금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할때 경영규모와 경작사항을 파악하기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농지원부 작성대상 자격조건

기존 2021년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33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작성대사이었습니다.

또 농업인(세대별),농업법인,준농업법인별 작성기준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관리해 외지인은 그 외지인 주소지에서 다른 지역의 농지원부를 관리하였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하지만 2022년부터는 농지원부 작성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지지번별 필지별로 작성하며, 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제한도 폐지되어 소규모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농지 위주 같은지역에서 관리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이 농지원부 개편안은 2022년 4월 15일부터 필지기준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농업 공익직불금(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의무교육

 

농지원부 작성방법(만드는법)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농지소유자 : 농지원부 신청서,주민등록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사,통장계좌번호,도장
  2. 경작자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재산세 납세증명서,도장 각 1부

위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경작상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하는것이 확인되는경우 농지원부 작성
  • 등재사항 : 농업인인적사항,소유지현황,가족사항,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등

농지원부 작성방법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작물의 경작등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하며 과거의 농업경영사실을 소급해 작성할수 없습니다.

농지원부 작성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금 신청자격,종류 확인하기

 

농지원부 작성혜택

농지원부를 작성후 제출하게 되면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 농업인으로 추정되어 농업인 자격요구시 농지원부 사본을 제출가능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농지추가 구입시 유리
  • 농지전용으로 사용할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가능(농업인인경우)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시 확인서류로 사용
  • 농어촌 출산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시 신청서류로 사용
  • 농업용 유류구입시 일정량 면세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방법

농지원부 작성후 신청을 완료하셨으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며 2022년 4월 15일부터는  전국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며 발급도 즉시 발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 새롭게 정비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 만드는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서 hwp파일입니다.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됩니다.

 

 

[농지원부 신청서]

농지원부 신규작성 및 변경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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