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신고없이 옥탑방을 만들거나 지붕이 없던 베란다에 지붕등을 설치할경우 불법건축물로 볼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주로 구청에서 항공촬영이나 현장 조사등을 통해 적발되기도 하며 이웃이나 공익신고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신고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는데요.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포상금 금액,신고양식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이란?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거해 허가받을 경우 지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층수와 면적,가구수,용도등을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변경이나 증축,대수선할경우 불법건축물로보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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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위반 처분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 됩니다. 이럴경우 각종 허가나 인가,영업허가등에 제한이 생기며 금융기관 채무 제한이 생깁니다.
매매시 매수인 입장으로는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물을 살때 불이익이 생길수 있어 꺼려집니다.
또한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할경우 가중부과되며 이행강ㅇ제금도 미납하게 되면 재산등을 압류하게 됩니다.
- 건축법 11조 위반 : 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건축법 14조 위반 : 200만원이하 별금
- 건축법 80조 :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신고방법
불법건축물은 각 구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각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불법건축물 ㄴ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일정한 양식은 없으며 신고시 관련 사진등을 촬영해 민원을 넣을수 있습니다.
민원은 주로 신고 성명과 연락처를 말하거나 작성후 처리할수 있으며 접수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보통 2주안에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민원처리절차등에 따라 달라질수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접수되어 위반건축물로 적발될경우 30일 시정명령->20일 시정명령 2차->20일 이행강제금 계꼬->이행강제금부과 -> 고발->사후처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불법건축물신고로 적발될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매년 정해진 예산으로 지급되어서 포상금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약 30만원정도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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