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아르헨티나등 남미가 주 서식치이던 뉴트리아가 한국으로 들오면서 토종생물들을 위협하는 생태계교란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뉴트리아 포상금을 걸어 개체수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뉴트리아 포상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는것을 '뉴트리아 수매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뉴트리아 포상금이 각 지역별로 얼마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뉴트리아란?
뉴트리아는 주로 남미인 아르헨티나,칠레,브라질,볼리비아 등 늪지대에서 거주하는 설치류 입니다.
이런 설치류가 한국 남부지방에 유입되어 낙동강 지역에 주로 서식하기 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낙동강에 외래종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뉴트리아가 습지의 부드러운 줄기를 먹이로 먹어 어린 습지 식물의 씨가 마를 위험이 있으며 특히 농가의 벼가 주식이 되어가면 농사에 피해가 가게 됩니다.
뉴트리아 한국 주 서식지
한국에서는 주로 부산의 낙동강,서낙동강,맥도강,평강천에 서식하며 양산의 양산천,화제천,원동천, 김해의 조만강,해반천,화포천, 의령의 남강,지정수로,정곡수로, 함안의 남강,함안천,석교천,질락늪,대산수로에 많이 서식합니다.
또 밀양강,밀양 오산수로,초동저수지와 예림다리, 창녕의 우포늪,대곡늪,팔락늪,대봉늪,계성천,토평천,환곡수로,고곡수로,온정수로,칠현수로,박진수로,산지수로,영산수로,하이곡수로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대곡천,독산천,반성천,지내천,서리목,창원의 주남저수지,주천강,북면수로와 합천의 정앙늪,황강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경산의 구평백곡지와 진량읖저수지,성주의 선남면 하천수변과 대구의 금호강,대천동수변,구라교에서도 발견되어 남부지방에서 조금씩 위쪽으로도 퍼지고 있는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충주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기도 합니다.
뉴트리아 포상금(뉴트리아 광역수매제)
이렇듯 뉴트리아가 한국 토종 생태계를 교란,파괴 시킬것을 염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뉴트리아 광역수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할당해 마리당 얼마씩 뉴트리아를 잡아오면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수매제를 주로 운영하며 대구 북구청에서도 뉴트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운영목적 : 생태계교란 생물 뉴트리아의 광역 퇴치
- 포획지역 : 부산,경남지역
- 포획방법 : 포획용틀,망을 이용한 포획(타 동물 포획시 현지방사, 총기,석궁,활,독극물,농약등을 이용한 포획개체는 수당 미지급)
- 포획수당 : 1마리당 20,000원(꼬리제외 몸길이 20cm이상의 개체)
- 포상금 지급일 : 접수후 익월 입금
- 접수 장소 : 접수 센터 및 지역별 지정장소
- 접수방법 : 포핵개체,수당지급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지참
-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출입해선 안되며 포획자의 안전이 보장된 범위에서 포획
- 뉴트리아의 불법사육,유통은 2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뉴트리아 사체가 훼손된경우 접수 불가
- 불법사육,유통등을 ㅅ니고할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내 신고포상금 지급
뉴트리아 포상금 : 마리당 2만원
이렇듯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뉴트리아 포상금 마리당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배당되어 시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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