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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내용(7.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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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80여명을 넘어가다보니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백신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백신의 효력이 아직은 크게 효과를 못보고 있는거 같은데요.

경남 3단계 거리두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가 3단계에는 어떤내용이 제한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단계,3단계,4단계별 제한 내용 요약표입니다.

3단계는 권역 유행으로 모임이 금지되며 시군구,시도,중대본이 결정하며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이 3일이상 2명이상 발병될경우,권역 중환자실 70%이상이 코로나 확진자일경우 해당됩니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수가 10명이상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이때 모임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명이상 사적모임은 금지 됩니다. 행사의 경우도 50인이상 행사금지되며, 집회도 50인이상 집회 금지 됩니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중이용시설도 1그룹,2그룹,3그룹으로 분료되어있는데요. 그룹 위험도에 따라 2단계까지는 일부 시설만 적용되었지만

3단계에서 1그룹과 2그룹은 22시,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1그룹
 - 유흥시설,홀덥펍,콜라텍,무도장
2그룹
 -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식당,카페,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
3그룹
 - 영화관,공연장,학원등,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pc방,미용실, 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 카페,놀이공원어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고강도 유산소외 실내체육시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좀더 세분화 하여 1그룹 시설의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제한 사항입니다.

시설면적 8m2당 1명만 이용가능하며, 클럽과 나이트는 10m2당 1명이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10시 이후 운영 제한되며 감성주점,헌핑포차는 노래와 객석 외 춤추기가 금지 됩니다.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도 시설면적 10m2당 1명만 사용가능합니다. 홀덥펍등은 시설면적 8m2당 1명만 입장할수 있습니다.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그룹 시설의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내용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저녁 10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코인노래방의 경우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수영장은 저녁 10시 이후 제한됩니다. 

  • 탁구장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간격 2m유지,샤워실 운영금지
  • 배드민턴,테니스,스쿼시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 풋살,실내농구  : 시설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운동종목별 경기인원 1.5배 초과 금지, 대회금지,샤워실 운영금지
  • GX장 : 음악속도 100~120BPM유지,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태권도장등 : 상대방과 직접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금지,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헬스장 : 러닝머신속도 6KM이하 유지,샤워실 운영금지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그룹 시설의 3단계 준수사항입니다.

  • 학원 : 좌석 두칸띄우기,시설면적 6m2당 1명, 운영시간 제산은 없습니다. 
  • 노래학원,관악기등 : 노래부르기,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애서 실시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외 좌석 한칸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천명이내, 운영시간 제환없습니다. 음식섭취 금지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미만 +웨딩홀별 4m2 당 1명 입장가능
  • 장례식장 : 빈소별 50인 미만+4m2당 1명

  • 이미용업,미용실 : 운영시간 제한없으나 시설면적 8m2당 1명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운영시간 제한 없음
  •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pc방 : 좌석한칸띄우기,운영시간 제한없음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타 시설 3단계 거리두기 준수사항입니다.

모텔,펜션,호텔등 숙박시설은 객실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이며 전 객실의 3/4만 입장가능합니다.

파티룸은 시설면적 8m2당 1명만 이용가능하며, 도서관은 수용인원의 50%만 이용가능합니다.

키즈카페는 시설면적당 6m2당 1명만 운영가능합니다.

교회,불교,성당등은 수용인원의 20%만 이용가능하며 좌석 네칸띄우기 해야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 됩니다.

실외 행사는 50인 미만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중단되여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지만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과 임종일 지키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위한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해수욕장등 휴양지,공원에서는 음식,취식이 금지됩니다.

 

이번 경남 거리두기 3단계는 거창,합천,함양,산청,진주,의령,창녕,밀양,양산,김해,창원,고성,사천,하동,통영시,거제시,남해시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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