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조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에서 근로나 출산등을 장려하기위해 지급해주는 보조금의 형태입니다.
이번 2021년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과 장려장려금을 신청하신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다보니 올해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다생각이 드네요.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조기집행 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얼마가 지급되는지, 지급일이언제인지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202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 사업자,근로자,종교인 가구에대해 일한만큼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등에 따라 산출된 장려금을 지급하는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되어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게 되는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근로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시급이나 거동이 어려운이유등으로 소득이 적은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근로를 계속 할수 있게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소득과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가정에게 자녀1인당 지급액을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와 반기신청으로 1년에 총3번 신청을 합니다. 정기 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1번 신청하게 되며 반기는 3월과 9월 두번 신청을 받습니다.이는 정기 근로장려금으로 할경우 소득발생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약 5개월정도 차이가나는 현상을 보완하고자 만든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년에 한번만 신청하는 정기 장려금만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 및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부부 혹은 단독가구 소득 합산액이 기준금액 아래여야 하며 여기서 총급여액에서 장려금이 산출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천만원 미만 | 3천만원 미만 | 3600만원미만 |
2. 가구원 요건
가구원은 홑벌이가구,단독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 가구구분 | 가구구성원 |
단독가구 | -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 | 신청인,배우자 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지급금액,신청기간(12월 언제?)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신청년도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여기서 재산아는 주택과 자동차,전세금등이 해당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 따라 산출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 장려금의 경우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원,소득,재산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의 경우 신청일 전년도 마지막날(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에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입양자녀도 해당이 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기 힘든 경우에는 손자와 손녀, 형제자매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또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으면 직계 존속 연간 솓그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다가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홑벌이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전년도 총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과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6월 언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에 의해 산정됩니다.
가구원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150/400 |
400만원 이상~900만원미만 | 150만원 | |
900만원이상~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50/1100 | |
홑벌이가구 | 700만원미만 | 총급여액등 *260/700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 -140만원)*300/800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300/800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등-1700만원)*300/1900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100만원~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등-2100만원)*20/190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 부양자녀수 *70만원 |
2500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총급여액등-2500만원)*20/1500] |
자세한 지급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 계산기를 통해 산출해 볼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2021년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1년 6월말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1년 5월이 신청마감완료되었습니다.
원래 정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그해 매 9월말에 지급이 완료되었는데요.
올해 2021년은 코로나19등 여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8월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기한후 지급을 신청하신분들은 신청후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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