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것으로 알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관과 성질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베이붐세대들이 최근이제 은퇴세대로 다가오다보니 앞으로 내가 받게될 연금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중 자격에 해당되면 받을수 있는 연금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일텐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수급자격,등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현세대의 노인분들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등 대소사를 책임지시다 보니 노후 준비가 불충분한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해 받고 계시지만 생활이 충분한만큼 연금을 받을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소득아래인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기초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후 일정 나이가 되면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게 되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중 하나에 속하는 노령연금으로 그외에 장애연금,유족연금등의 다른 종류의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파악해보았는데요. 성격이 다른 연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수급자격도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vs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중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매년 정부가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소득인정액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노인가구의 재산과 소득을 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중 근로소득공제,금융재산공제,일반재산공제등을 통해 차감된 금액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8만원공제)*70%+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천만원공제)-부채)*소득환산율(4%)+12개월+사치품등
2021년인 올해의 기초연금 수급받기위한 소득인정액은 노인단독가구이면 169만원이하, 부부가구이면 270.4만원이하여야지 기초연금을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일정나이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일정나이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개시 연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상에 55세 이상인 사람중 소득발생이 없을경우 노령연금 수급개시일전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기초연금vs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금액
기초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격금액과 수급금액을 공고하여 매년변동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일반수급자,저소득 수급자에 따라 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 저소득 수급자 :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일경우 48만원
- 일반 수급자 : 월최대 단독가구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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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금액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처럼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납입기간과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평균값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년 적용 금액이 달라질수 있어서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됩니다.
이상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차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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