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급여명세서를 보다보면 가장 많은 급여의 공제액이 국민연금이구나 싶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으며 앞으로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해 질때가 많습니다.
예전 포스팅에서도 국민연금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과 내가 국민연금을 이때까지 얼마나 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 방법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등 다른 사유로 인해 근무및 소득을 더이상 벌어들일수 없게 될경우 일정나이및 조건에 맞으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해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60세 이전이라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조기수령을 신청으로 받을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요율의 기본연금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동안 지급받습니다.
나이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을 신청해 받다가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인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은 정지 됩니다.
결국 5년씩 앞당겨 받기만 해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잇는 국민연금에서 30%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마냥 돈을 빨리 받는 좋은 조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일반 국민연금 수령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은 거주지 어디든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우편,팩스,방문 청구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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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지급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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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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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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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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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장사자 있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과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인터넷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nps.or.kr)
홈페이지의 상단메뉴에서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개인 전자민원 페이지에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연금청구/수급자관련에서 연금 급여 청구를 선택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연금청구가 가능한 사람은 노령연금,분할연금,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 대상자로 지사에서 안내를 받았거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상 국민연금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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