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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 비과세 인정범위 요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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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비과세가 될수있습니다. 농촌과 어촌 주택이라고 모든 주택이 비과세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조특벅 기준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중 고향주택도 일정조건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데요. 고향주택 비과세 인정범위와 요건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범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의거해 거주자와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으로 정한 1세대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해 3년이상 보유하고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등 해당 1세대 소유주택이 아닌것으로 보고 비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범위

그래서 귀농을 하시려는 분들이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귀농주택을 구매 하시려면 해당 조건을 확인하신후 매매하는게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 요건

농어촌 주택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중 아래 지역은 제외하고 읍,면 인구 규모등을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비과세 됩니다.

  • 수도권지역,접경지역중 부동산 가격동향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촌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택법 63조 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허가지역
  •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외 주택,토지 가액 합계액이 해당주택취득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4억원)을 초과 하지 않아야 농어촌 주택이 됩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신축),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고향주택 비과세 인정범위

 

 

고향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향이 인정범위가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 10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 취득당시 수도권지역,조정대상지역등은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한지역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범위

시골 빈집매매(빈집정보센터)

[대통령령 고향주택 소재지역범위]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고향주택 지역범위 입니다.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공주시,논산시,보령시,당진시,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삼척시,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남원시,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사천시,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고향주택 비과세 요건범위

[고향주택 비과세 인정 금액]

이때 고향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가액의 합계액이 해당주택 취득당시 2억원,대통령령에서 정한 한옥은 4억원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향주택 비과세 인정범위와 요건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세제혜택등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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