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달이 다가왔습니다.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한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과 가산세,신고대상,신고기간, 납부기한등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한해 부동산등 여러건을 양도한경우에 그 다음해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달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하지만 부동산과 주식등 여러건의 양도가 발생한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당해년도에 부동산을 여러건을 양도한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1건 양도소득만 있고 예정신고를 한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식등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무는 없지만 아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 주식등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순위로 인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경우
- 둘이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감면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 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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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납부기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일경우 분할하여 2개월 이내에 납부 할수 있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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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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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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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양도소득세는 홈택스나 손택스,우편이나 방문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고 신고가 어려울경우 관련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확정신고->정기신고
- 모바일 손택스 :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신고할경우 일정금액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20%
- 부정신고 가산세 : 40%
- 미납부 : 미납세액의 0.022%(1일) 지연 가산세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납부기한 방법 대상자,가산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세무사에게 문의하는게 가장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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