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들이 변동되면서 매매거래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해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과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비상장주식 등 |
기타자산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 코스피200선물 · 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 · 옵션 등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
하지만 양도도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양도로 보는경우
-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자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등을 말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비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납부기한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소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볼수 있습니다.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해 5/1~5/31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결정,고지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해야하며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면제 됩니다.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낼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
양도세 또한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 등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양도소득세율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억원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며 부동산,주식,국외주식,파생상품 종류등에 따라 세율이 공제되거나 누진 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및 신고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과세표진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와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감가상각비명세(중개수수료지급액,신고작성비용,법무사수수료지급액 등)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서면신고시 양도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소에 직접 도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간으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는 가까운 은행또는 우체국이나 신용카드,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센세는 홈텍스에서 모의로도 계산항하여 어느 정도 나올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시, 분양권,주식양도시 등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의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종류에 따라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하기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또는 체크 합니다.
주식양도 계산하기 또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해당내용들을 작성하면 위 사진처럼 공제,등이 다 표기된후 나옵니다.
이상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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