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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부동산정보

부동산 3법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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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의결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등 부동산3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 주요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개인 최고 세율 적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0.3%인상
  • 3주택 이상,조장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부동산 3법 종합부동산세법

  • (법인)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로 적용 (현재 사원용주택,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종부세 부과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이하(조정지역 내 1주택 이하)3%,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구간별+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고령자 공제율+장기보유 공제율

부동산 3법 종합부동산세법

  •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300% 로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일반 150%,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3주택 이상 300%
  •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4.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 예 : 개인이 3주택보유시 → 공제 6억원
  • 예 : 법인이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공제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
  • 적용시기 :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1.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4%+거주기간 4%로 조정

부동산 3법 소득세법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2년 미만 보유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단기 1년 미안 : 40% → 70%, 1~2년 : 기본세율→60%

부동산 3법 소득세법

  • 다주택 : 현행(기본세율 +10%p(2주택)또는 20%p(3주택 이상) → 개정 (기본세율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20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주택수에 분양권포함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기재위 수정의결)

3.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슥세제장 주택 수를 계산 할 때 분양권도 포함

  • 법 시행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 하는 분양권부터 적용(기재위 수정의결)

 

법인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 10%~25%에 더해 추가과세 되는 세율을 10%20%로 인상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 이번에 개정될 부동산 3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 되어야 정식으로 법이 개정되겠지만 참고용으로 참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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