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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부동산정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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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도심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기존의 다구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모집물량

이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신혼부부 4,400호 이며, 수도권은 2,315호,지방은 3,077호가 공급됩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모집기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8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센터,대전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7월 31일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한국주택토지공사 모집일정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34 837 8/11~8/17 09월 10일 20.9~
신혼부부 매입임대 1 70 2345 8/17~8/24 10월 06일 20.10~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54 2025 8/17~8/24 10월 06일 20.10~

부산도시공사 모집일정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16 120 8월 중순 10월 초순 10월 중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16 30 8월 중순 10월 초순 10월 중순

대전도시공사 모집일정

사업자 사업유형 공급지역
(시,군,구)
공급호수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LH 청년 매입임대 5 35 8.10~21 9월 중순 10월 중순

청년,신혼부부 매입주택 신청자격

공급유형 신청자격 입주순의 자산기준(단위:만원)
총자산 자동차
청년 무주택자 미혼청년
대학생,취준생,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가구 - -
2순위 본인+부모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28,800 2,468
3순위 본인 소득 100%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23,700 2,648
신혼Ⅰ 무주택세대구성원인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족
1순위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8,800 2,486
2순위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혼Ⅱ 무주택세대구성원인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혼인 7년이내,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족
1순위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28,800 2,486
2순위 무자녀(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격은?

청년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1은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워원 낮아집니다.

임대 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2의 임주자는 월세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은 400만원 낮아집니다.

 

매임임대주택

이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7/31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정확히 확인하셔서 신청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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