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를 배포한적이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로 갑자기 관리비 금액이 조정이 된다는등 어떤 공사가 변경된다는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 주요 시설 교체와 보수등에 관한 장기계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져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등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벌금절차(과태료),5년부과 이후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아래 규모의 건축물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해야하며 계획에 따라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건물외부 : 외부,지붕,외부 창,외부 문 자동문 등
- 건물내부 : 천장,내벽,바닥,계단,지하주차장,논슬립등
- 전기,소화,승강기 및 홈네트워크 설비 : 통신,방송,피뢰,CCTV,녹화장치등
- 난방 및 급탕설비
-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 옥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조경시설,어린이놀이시설,주차차단기,안내표지판 등)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하며 3년마다 재검토해야합니다.
만약 3년이 지나기전에 장기수선계획 수정이 필요할경우 수시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등에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수시조정은 공동주택 시설물 아파트등 노후화 진행 상태에 따라 예측된 수명이 단축,연장될 여지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경우 동의를 얻어 할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동의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도의서는 전자적동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민원 답변도 있지만 동의서로 서면동의로 주로 받고 있습니다.
위처럼 수시조정안 동의서를 작성하여 배포후 동의서를 받은후 과반후 동의가 있으면 조정안이 통과 됩니다.
이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수립기준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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