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매출등 일정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역과 규모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인기업등 소기업,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전략중 하나인 조세특별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 인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대상과 매출 조건,업종코드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목차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건과 업종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매출액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에게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등 조세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설비투자지원,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지방이전지원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도 이에 해당됩니다.
제조업등 일정 업종 매출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에 대하여 5%~3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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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건과 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거나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식기반산업일 경우, 수도권 소재 중기업까지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
1. 작물재배업 | 16. 연구개발업 | 31. 전시산업 |
2. 축산업 | 17. 광고업 |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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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업 |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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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업 | 19. 포장 및 충전업 |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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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업 | 20. 전문디자인업 |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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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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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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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업 | 22. 수탁생산업 |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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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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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엔지니어링사업 |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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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객운송업 | 24. 물류산업 |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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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판업 |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
40. 무형재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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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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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41. 연구개발지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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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송업 | 27. 선박관리업 |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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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기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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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료기관 운영사업 |
43. 주택임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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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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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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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보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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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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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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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동차임대업 | 46. 임업 |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기준,재산조건(7월부터 변경 개정!)
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매출액
중소기업법 시행령 기준 중소기업 규모 기준과 분류 기호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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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 규모 기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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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1,0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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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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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 | 8. 광업 | B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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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4.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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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4 | 10. 담배 제조업 | C12 | ||
5.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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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8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6.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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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2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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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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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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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
평균매출액등8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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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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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8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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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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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3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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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7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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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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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3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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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32. 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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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33.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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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22. 수도업 | E36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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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 |
평균매출액등6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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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건설업 | F |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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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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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4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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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금융 및 보험업 | K | ||||
(N76 제외) | 42. 부동산업 | L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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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43. 임대업 | N76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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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44. 교육 서비스업 | P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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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 | - | - |
[소기업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매출 금액]
- 소기업 제조업 : 120억 이하
- 소기업 농업,임업,광업,건설 운수업 기타 제조업 : 80억 이하
- 소기업 도소매업,출판영상 : 50억 이하
4.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기업규모 | 사업장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비율 |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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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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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 20%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
수도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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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 30%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10% | ||
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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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 지식기반산업 | 10% |
수도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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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 15% | |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 | 5%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입니다.
감면한도는 1억원이며 전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업종과 배제대상, 매출액 기준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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