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논의를 거쳐 7월에 결정이 되는데 올해는 법정시한인 29일을 지켜 빠르게 결정된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초 1만 890원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초기에 제시했었습니다. 그럼 확정된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최저월급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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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올해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얼마?)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주휴수당,최저월급
1.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9,620원(5%인상)
2. 2023년 주휴수당 : 76.960원(주40시간 일한경우)
3. 2023년 최저월급 : 2,010,580원(주40시간 일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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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현재 9,160원입니다.(2021년 대비 5.1%인상)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최저임금 | 8,590원 | 8,720원 | 9,160원 | 9,620원 | 460원(5%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0시 이후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반한다면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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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할경우 76,96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입니다.
시급*8시간= 9,620원*8시간= 73,280원
만약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알바),시간제,정규직 분들의 주휴수당계산 방법입니다.
(근로시간/주40시간)*8시간*시급
주1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5/40시간)*8시간*9,620원=28,860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처럼 주 16시간, 17시간,18시간,20시간,25시간,30시간,35시간 근무하는분들은 위 식으로 적용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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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월급은?
만약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이 적용되어 받을수 있는 최저 월급은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주40시간 한달일하게되면 주휴수당시간(유급휴일)이 포함된 통상근로시간을 총 209시간을 봅니다.
9,620원*209시간= 2,010,580원
이는 2022년 최저월급 1,914,440원에서 96,140원이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이 됩니다.(주 40시간 기준)
이상으로 2023년에 확정된 최저임금 시급 최저주휴수당과 최저월급,최저연봉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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