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보통 건강보험료를 산정할때 재산과 자동차,소득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부과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이 낸다는 생각을 가지신분들이 많아 부담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입법통과할경우 9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점수와 자동차점수,소득점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존 계산방식
지역가입자가 개편전에 부과 하던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 월보험료=(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205.3원(부과점수당 금액)
이렇게 소득을 97단계로 구분하고 재산또한 60단계로, 자동차 점수는 자동차 배기량과 사용연수별마다 부과되는 점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기존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우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사항의 큰틀 내용입니다.
-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 공제 확대(일괄 5천만원으로 확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 도입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보험료 일원화(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통일)
- 근로,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50%)
- 자동차 보험료 기준변경 축소(4천만원 이상만 부과)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공제 확대
기존에는 주택(아파트),토지 보유 세대의 기본 재산공제액을 제산 구간별로 500만원~1350만원으로 차등 공제 해왔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일괄 과표를 적용하여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재산점수를 계산할때 나의 공시가격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제한후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로인해 평균 재산 보험료가 5.1만원에서 3.8만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중 실거주 목적 주택 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게 되어 평균 2.2만원이 인하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는 7월 1일부터 공단지사와 홈페이지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산과표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부담완화방안(건강보험료,고령자 기준)
자동차보험료 축소
기존에는 1600cc이상 차량과 1,600cc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상차량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일경우에는 cc에 상관없이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동차 배기량별 사용연수별 자동차 점수 과표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점수 폐지,소득정률제 도입
현행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점수당 205.3원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일정비율로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요율은 6.99%입니다.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 인상
공적연금소득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일시적 근로소득인 해당소득의 30%만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다른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50%로 조정하여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 소득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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