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건강이 나빠져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분들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제도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치료가 지속되어 치료비와 진료비 부담은 환자분들에게 부담이 큰건 사실일텐데요.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1년에 한번씩 치료비를 일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소득분위) 바로가기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보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많이 지출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가는 환자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작년 1년동안 부담해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만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분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사후급여와 사전급여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후환급은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애긱준보험료 결정전후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하는 액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한번씩 지급일에 맞춰 지급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8~9월쯤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등에서 연간 정해진 입원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 할경우 초과하는 비용만큼 요양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여 당해년도에 받는 방식입니다.
2022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변동되며 소득분위는 월별 기준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별로 기준보험료가 소득마다 다르며 2022년 월별 기준보험료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사후환급금 지급시 기준이 되었던 월별기준 보험료입니다.
2021년에 환급된 사후환급금 상한액은 소득 1분위는 81만원, 소득2분위,3분위는 101만원,4분위,5분위는 152만원, 6분위,7분위는 281만원, 8분위 351만원,9분위 431만원 , 10분위 582만원이 상한액이었습니다.
아래는 2022년부터 1년간 적용되는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입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지급일 대상자 조회
소득1분위는 83만원,2~3분위는 103만원,4~5분위는 155만원, 6~7분위는 289만원,8분위 360만원,9분위 443만원,10분위 59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분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본인부담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 인상됩니다.
위 상한액적용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진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5가지 (납부금액 확인)
상한제 사전급여는 같은 요앙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1분위 128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자는 128만원까지만 내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게 됩니다.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연간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으면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하게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조회,기간,지급일 정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본인부담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되는 분들에게 8~9월쯤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공문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와 신청을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환급금은 본인명의의 계좌로 접수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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