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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와 신청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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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살다가 후천적으로 신체 이상으로 장애 진단을 받게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장애인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한후 장애인으로 등록했을때 받을수 있는 연말정산이나 지원을 받는게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와 신청서류

장애인 등록기준

예전엔 장애인을 등급(1~6등급)으로 나뉘어 등급별 장애인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장애인'.'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장애정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판정기준은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뉘며 신체적장애는또 외부신체기능장애,내부기관장애,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분류 될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에따른 판정등급은 아래 예전에 작성판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정도)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통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인진단서 원본등은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접수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 요청
  5. 장애정도,정도결정과 결과통보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정부24 장애인등록신청]

[정부24 장애인등록신청]
[정부24 장애인등록신청]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한후 필요 내용들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한후 민원신청을 완료합니다.

그뒤 필요 서류들 원본은 신청관할 자치단체에 발송을 꼭해야합니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입니다.

미리 확인후 필요한 내용 체크하셔서 방문하실때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장애인등록 필요서류

장애인등록을 위해 위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외 몇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요.

  • 사진(3.5cm*4.5cm) 1장
  • 장애인 진단서 원본

장애인진단서는 관련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받은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한 관계서류(장애진단서,검사결과서,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장애 유형별 발급받아야하는 장애진단 기관및 전문의 유형입니다.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 · 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 · 산부인과 ·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 신경외과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 신경과) 전문의

 

 

이상으로 장애등록절차와 신청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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