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소득기준과 재산조건등이 변경됩니다.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하실분들은 아래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취득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소득,재산기준등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재산)
-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7월부터 적용)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및 배우자와 형제 자매등을 말하며 배우자의 가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구분되며,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공무원,사용자,교직원과 피부양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방법은 건강보험홈페이지나 4대보험정보연계센터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취득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과 자격상실신고 방법 취득부호등은 아래 따로 작성한 포스팅에서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3.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소득,재산)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입니다.
형제자매일경우 만 30세미만,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중 하나여야 합니다.
기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아래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간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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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 하고 9억원 이하이며 사업소득포함 합산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하여야합니다.
또는 재산과세 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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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7월부터 적용)
2022년 7월 1일부터 변동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7월부터 적용)
- 연소득 2천만원초과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 재산세 과표 3.6억~9억 +연소득 1000만원 초과
만약 위 조건이 초과 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 2021년 기준 공시지가 재산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조건은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됩니다.
이상으로 7월부터 변동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조건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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