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 많은것이 변동됩니다. 그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일텐데요.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월급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가액등으로 판정됩니다. 이런 점수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소득점수와 재산점수표로 정해집니다.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해진 건강보험요율로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생활수준,재산,등을 고려해 부과요소별 등급점수들을 합한뒤 [2022년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나온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은 연소득 100만원 초과 유무에 따라 두가지로 나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자동차)*부과점수당금액)]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부과점수당 금액
2022년의 부과점수당금액은 205.3원으로 2021년에는 201.5원이었습니다.
세대당 월보험료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205.3원(부과점수당 금액)
2022년 소득점수
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의 30%가 적용되만 이자,배당,사업소득,기타소득은 100%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소득점수표입니다.연간소득 100만원에서 1000만원,150만원,3천만원,2500만원,7천만원,6천만원,4천만원,3500만원,9천만원,1억원,5500만원,1억3천만원,2400만원,2600만원등 소득에 대한 소득점수 구간입니다.
만약 내 연간 소득이 900만원이면 소득점수가 416점이 됩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이하?)
2022년 재산점수
재산은 주택과 아파트,건물,빌라,토지,선박,항공기 등을 말하며 이때 전세와 월세 금액도 해당이 됩니다.
재산점수는 자가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가 적용이 됩니다.
전세와 월세의 경우 30%가 적용이 됩니다..
구분 | 2700만원이하 | 2700만원초과~5000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기본공제액 | 1.350만원 | 1,000만원 | 1)+2) 재산,전월세 합산 최대 1,000만원 1) 재산 : 최대 500만원 2)전월세 : 최대 1,000만원 |
2022년 건강보험 재산점수 산정액표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표준지공시지가 차이점은?)
2022년 자동차 등급별 점수
구분 |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
|
자동차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종류 및 가격 | 100% | 80% | 60%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이하 | 18 | 14 | 11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4 | 4천만원 이상 | 1,000cc 초과 1,600c 이하 | 59 | 47 | 35 |
5 | 4천만원 미만 |
1,600cc 초과 2,000c 이하
|
79 | 63 | 48 |
6 | 4천만원 이상 | 113 | 90 | 68 | |
7 | 4천만원 미만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09 | 87 | 65 |
8 | 4천만원 이상 | 155 | 124 | 93 | |
9 | 4천만원 미만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30 | 104 | 78 |
10 | 4천만원 이상 | 186 | 149 | 111 | |
11 |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승용차의 사용년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로부터 월단위로 계산해야합니다. 만약 자동차 2대이상인경우 세대에는 각각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합니다.
자동차 가액을 계산할때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입니다.
등급 | 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4년미만 | 4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6년미만 | 6년이상~7년미만 | 7년이상~8년미만 |
8년이상~9년미만
|
국산자동차 | 0.826 | 0.725 | 0.614 | 0.618 | 0.437 | 0.368 | 0.311 | 0.262 | 0.221 |
외제자동차 | 0.842 | 0.729 | 0.605 | 0.5 | 0.412 | 0.34 | 0.281 | 0.232 | 0.172 |
자동차 점수에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 사용연수가 9년이상
- 배기량 1.600CC이하, 차량가액이 4천만원이상일경우 부과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등록장애인 자동차
- 승합,화물툭수차,영업용자동차
이상으로 2022년 건강보험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자동차 점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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