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가 시작되고 나이를 한살씩 먹으면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분들이 계씰거 같습니다. 당장 퇴직후 무슨일을 하고 살지 막막함도 들지만 정년퇴직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소리에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신청기간 등이 어떤지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정년퇴직 실업급여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재취업,신청방법,금액 확인 바로가기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나이)
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정년퇴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법에서 정년은 만 60세로 보고 있지만 일반 기업경우는 만 60세 이상으로 보다 높게 정년을 사내규정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물론 높게는 정할수 있지만 정년이 만 60세 미만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법정기준으로 정년이 만 60세 이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비슷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초단기시간 24개월)
- 이직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이처럼 정년퇴직전 18개월 이내에 근무한 일수가 합산 180일 이상일경우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금액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일반 실업급여 기간과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
아래는 만 50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만50세,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이상 |
실업급여 일수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 일당의 60%가 위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정년퇴직할때 연봉이 높더라도 매년 정해진 실업급여 상한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상한액만 받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졍년퇴직 실업급여 신청기간
정년퇴직후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워크넷 홈페이지(work.go.kr)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한후 고용센터나 온라인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매주나,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고 난뒤 재취업은?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재취업은 가능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후 재취업에 관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신청기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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