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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실업급여 금액 확인(상한액,하한액,최저금액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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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다가옵니다.2021년동안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대해 바뀐정책이 있다면 바로 특수고용직,즉 특고(예술인,보험설계사,프리렌서등)의 고용보험가입일텐데요. 이번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런 특수고용직분들도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중 정부의 정책등이 변화하는것도 있을텐데요.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2022년부터는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정하여 받게 되는 주휴수당은 73,280원이 되며 이분들이 받게 될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주휴수당,최저월급 얼마?)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일경우 해당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최근 실업급여를 자주 수급하는등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고용노동부와 국회에서는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단기간 취업,구직급여 수급이 반복되는 계약 관행과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5년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로 감액하며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처럼 일용근로자,적극적재취업노력이 있는경우,구직급여기초일액이 낮은경우등은 수급횟수 산정시 제외 됩니다. 만약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등 다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2019년 이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퇴직전 평균임금(3개월) 60%*소정급여 일수로 계산해보면 내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2022년 사대보험(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2019년 10월 구직급여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최저시급*90%*8시간(소정근로시간)=60,120원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었습니다.

법 개정이후 최저시급*80%*8시간이로 변경되었으며 요율이 90%에서 80%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율이 내려가게 되서 어찌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2019년보다 낮아질수 있지만 요율을 변경하면서 매년 계산된 하한액이 60,120원보다 작아질 경우 60,120원이 그해의 하한액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8,720원(2021년최저시급)*80%*8시간으로 55,808원이 되어 2021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9년과 동일한 60,120원입니다.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연 9,160원(2022년 최저임금)*80%*8시간=58,624원입니다.

2022년도 60,120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은 똑같은 60,120원이 되겠네요.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한 개정안이 아직까지 발표된게 없는데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히 의안소식이 없고 2022년 1월에 개정안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실업급여 상한액으로 갈거같습니다.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일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66,000원이 되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시급이 약 10,312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보면 급여가 약 350만원 정도가 평균 3개월동안 되어야 상한액 해당이 될거 같습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이상으로 2022년 실업급여 하한액(최저금액)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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