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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7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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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변동이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상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7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3.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결정방법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 하나이며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매년정한 일정요율 보험료를 납부받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급여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7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이런 국민연금은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뉘어 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우리처럼 회사에 다니며 납부하는 직장인분들은 사업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확인하기

 

 

2.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취득할때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등 정기적으로 결정되느 ㄴ소득이며 보험료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 월액(급여 등)*연금 보험요율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 절사한 금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7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만약 하한액보다 기준소득월액이 작다면, 매년정해진 하한액이 기준이 되며, 상한액보다 크다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고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사대보험(4대보험)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3.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2022년 6월까지와 7월 이후애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구분 2022년(~6월30일)
2022년(7월 1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2만 9천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국민연금보험료
최고 47만 1600원 49만 7700원
최저 2만 9700원 3만 1500원

 

6월이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만 9천원이 인상된 553만원이며 하한액은 2만원이 인상된 35만원입니다. 국민연금요율은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근로자는 4.5%만 부담하면됩니다.

9%로 국민연금보험료 최고상한액은 49만 7700원이며 최저하한액은 3만 1500원이 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7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 미만이거나 524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바로가기

 

 

4.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결정방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a값을 변동율에 연동하여 조정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7월부터 적용 기준소득월액)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 2021년 적용 a값 : 2,539,734원
  • 2022년 적용 a값 : 2,681,724원
  • a값 변동율 : 1.056
  • 하한액 : 현재하한액 ( 330,000원)*1.056=350,00원(만원미만 반올림)
  • 상한액 : 현재 상한액 ( 5,240,000원)*1,056=5,530,000원(만원미만 반올림)

 

이상으로 7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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