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최고금액인 상한액과 최저금액인 하한액은 연도가 바뀌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기준월 소득액을 반영해 그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져있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이 2022년 6월까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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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하한액,상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다 시피 한국의 가장대표적인 연금입니다.
회사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일정한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 근로자가 소득이 중단 되거나 상실가능성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연금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의 성격으로 노령으로 인해 근로소득의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가입자,임의 가입자로 구분되며 회사에 속해있는 직장인 분들은 보통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방법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기준소득월액에서 보험료요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요율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한액에서 상한액이 정해져있으며 이 금액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하한액 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기준월소득월액이 되며 상한액을 벗어나면 상한액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기준 소득월액은 매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방법/ 납입금액/ 신청기간 총정리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입니다.
구분 | 2021년(~6월) | 2022년(~6월) | |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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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 503만원 |
524만원(+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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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 32만원 | 33만원(+1만원) | |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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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 45만 2700원 |
47만 1600원(+1만 8,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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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2만 8,800원 |
2만 9700원(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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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까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24만원이며 하한액은 33만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일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매달 47만 1600원, 하한액일경우 매달 29,700원이 부과 됩니다.
물론 위 금액은 국민연금보험요율인 9%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게 되면 근로자는 실 부담 상한액이 235,800원, 하한액이 14,85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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