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월급이나 그외 소득이 증가할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구간이 달라져서 징수하는 소득세금도 늘어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이 많아져 갑자기 소득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기분 좋을때도 있지만 그럼 세금을 얼만큼 내야할까 확인해보고 놀라게 됩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이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으로 인적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보통 월급이나 급료,보수,상여금,보상금,세비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런 근로소득은 보통 우러급등을 지급전에 원천징수를 한후 지급하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합니다.
근로소득에서는 퇴직급여 적립금과 장학금 경조금등은 근로소득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하여 원천징수에서 계산합니다.,
또한 여비,숙직료,연구보조비 20만원이내,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취재수당,지방이전지원금,벽지근무수당등은 일정금액 이내에서는 비과세 되기도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내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 공제를 한후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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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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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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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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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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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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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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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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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나의 총급여액이 3,380만원이었다면.
- 근로소득공제금액 : 1,032만원=750만원+(3,380만원-1,500만원)*15%
- 근로소득금액 : 2,348만원=3,380만원-1,032만원
종합근로소득 세율표
위에 계산된 근로소득금액과 다른 공제등을 계산하여 나온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본 근로소득세율에 곱하여 납부해야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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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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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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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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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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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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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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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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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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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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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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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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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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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봉실수령액표,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어느정도 될까?
202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나의 근로소득은 공제대상가족수와 비과세 여부등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아직 변동사항이 없어서 202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2월에 개정된 최종내용으로 사용하시면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상으로 2022년 근로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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