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의 모든 직장인의 큰 이벤트중 하나인 연말증산이 이제 끝이내고 환급금을 지급받으신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때 연말정산을 못한 실업자,프리랜서,개입사업자 등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과세기간동안 즉,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해인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사 다닐때 1~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1년 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등이 있는 경우 아래 소득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 할경우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등이 있었지만 2월 연말정산에 미제출하여 미신고로 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경우
- 금융소득인 배당,이자소득이 2천만원이상인경우
- 여러건의 양도가 있었지만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분리과세,비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근로소득만 잇는 자로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할경우
-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일정
202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추가 세금은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환급받는 세금이 있다면 환급금지급일은 6월이 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근로소득 500만원이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은?
만약 2월 말까지 휴직등을 이유로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서류가 누락되어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 직장인들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페이지에서 인적공제,기타공제,보험료 공제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 증방지료와 함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월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홈택스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세금종류별서비스]-[종합소득세]를 클릭해 신고를 진행하수 있습니다.
신고전 공동인증서,모바일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단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자분들은 [근로자소득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후 기존에 한 연말정산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이중근로소득자면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급여가 바뀌면 수정해야합니다.
만약 과다공제,부양가족공제,중복공제,교육비등은 직접수정해 입력해야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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