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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시기, 얼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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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지난 정부에서 최지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하였지만 코로나등 여러 악재등으로 제동이 걸려 9160원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되어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인식이라는 의견을 발표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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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결정(올해 최저시급,최저월급,주휴수당 얼마?)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시기, 얼마인상?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인 최저시급은 정부에서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이나 시급의 최저수준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제도인데요. 지난 최저임금과 인상률입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저시급 7530 8350 8590 8720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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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16.38% 10.89% 2.87% 1.50% 5.10%

 이번정부에서는 대통령 후보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시작되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할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시기

노동계는 차동적용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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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과정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시기

최저시급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몇차라 회의등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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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결정시기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결정이 되어야 하므로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최저임금안을 발표해야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을 받은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 2023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도 예년과 같이 3월 31일에 제출해 8월 5일까지 결정되어 최저임금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저임금 재심의가 없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3년 최저시급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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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시기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9명씩 촉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 결정시기

근로자측은 매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용자측은 코로나이후 동결하거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주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최저시급 결정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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