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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항목(건강진단결과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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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유흥업소,어린이집,대형급식소등 식품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건증을 검사 받아야 합니다.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근무하는 유형에 따라 보건증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보건증 검사항목(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예전엔 보건증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지만 건강진단결과서로 정식 명칭이 바뀐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 40조에 의거해 유흥업이나 식품관련분야에 일하는 근무자와 영업자는 특정한 건강진단검사를 받은후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근무를 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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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검사항목(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보건증은 내가 사는 지역 근처의 보건소에서 신분증과 발급수수료 3천원을 지참하면 간단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몇가지 검사를 진행후 특별사항이 없다면 3~5일 뒤에 보건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 다시 방문해 수령하거나 공공보건포털홈페이지(g-health.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로 보건소 업무 마비등으로 보건증 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더러 있어서 방문전에 보건증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발급받을수 없다면 받을수 있는 근처 병원이 어디있는지 확인후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병원 확인하기

보건증 유효기간,만료기간

보건증 검사항목(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보건증은 검사를 받은 검사일부터 1년간 보건증유효기간이 발생합니다.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도 관련 업종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면 재검진을 받아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근무할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재발급은?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검사는 식품,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기구등 살균소독제 제외)을 재조,체취,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대상이 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하지만 완전 포장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됩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근무하는 업종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항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업종 검사항목 종류
일반음식점 장티푸스,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결핵
식당,휴게음식점,패스트푸트점,대형마트
단체급식소 결핵,세균성이질,세균성전염성피부질환,장티부스검사
학교,어린이집,호텔,유치원,구내식당
유흥업소 결핵,매독,에이즈,임질,세균성 전염성피부질환,장티푸스
유흥주점,단란주점,안마시술소,다방

 위 검사는 일부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검사가 안될수도 있어서 미리 방문전에 확인후에 검사를 받는게 좋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재발급 방법(유효기간)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유효기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할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공공보건포털홈페이지(g-health.kr)에서는 무료로 바로 발급받을수 있지만 보건소에 직접방문해 재발급을 요청하면 수수료가 300원정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검사항목,발급방법,유효기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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