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단독가구나 맞벌이 가구등 벌이는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인 가구에게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일을 계속 할수 있게 장려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이 변경되어 지급 대상자 범위가 변동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해보았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입니다. 올해부터 소득요건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소득 조건]
종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등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이하,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하 여야 소득조건에 충족합니다.
지난해까지 비교해 각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요건]
가구원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당됩니다.
이때 부동산 전세보증금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와 실제전세금중 작은 금액,상가는 실제금액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6월 지급일 언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기를 통해 내가 올해 대상자 인지,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을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배자와 부양자녀,부양자녀수와 총소득과 재산 기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발급,결정통지서 재발급 방법(자녀장려금 증명서 포함)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자동차,분양권등 각 재산에 맞춰 평가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경우에는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 총 소득합계액이 3300만원일경우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입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복지로 확인방법(소득,재산)
근로장려금은 신청안내문을 받는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에 따라 확인방법과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도움서비스 : 상담센터 1566-3636
- 서면신청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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