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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신청기간(6월 지급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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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으로 근로를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걸 방지하기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총 1년에 3번정도 신청받고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상반기,하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언제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6월 언제?)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으로 종류가 2가지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한번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전년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가 반년이 지난뒤인 5~6월에 지급되다보니 시간차가 발생해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하는 근로 장려는 바로바로 지급할수 있도록 생긴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입니다.

반기마다 월급등 소득이 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에게 작년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건데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형편에 맞추어 정기와 반기중 둘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때에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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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2022년에 근로장려금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기

2021년 하반기(2021년 7월~12일)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2022년 3월에 신청(2022.3.1~3.15)을 받습니다.

2022년 상반기(2022년 1월~6월)에 받은 월급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에 신청(2022.09.01~09.15)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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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소득 요건]

 

2022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3,8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조건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뜻, 정기 차이, 중복 둘다 수급가능?

기존 가구별 상한 금액에서 각각 20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재산요건]

가구원모두가 2021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잇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 전세보증금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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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이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 각각 받는금액이 계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등/근무월수)*(근무월수+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하반총 급여액 등

이렇게  산출된 소득분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다운받아 보시면 내가 받게될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이렇게 산출된 근로장려금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35%씩 지급됩니다.

그후 2022년 5월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해 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일

2021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1년 12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래는 12월말에 지급예정이지만 12월 9일에 조기 지급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분 지급시아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해왔습니다.

 

개정이 되어 하반기분 지급시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되도록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지원과 정산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도 6월말이 지급예정이었지만 조기에 지급해 2021년 6월 15일에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6월 15~30일경 하반기근로장려금(2021년귀속)이 지급되며 12월 초~중순쯤에 상반기근로장려금(2022년귀속)이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후 정산분은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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