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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복지정보

자활근로사업 종류와 근로장려금 급여(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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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자활근로 일자리가 기존 5만 8천명을 대상으로 하던 일자리수를 6만 6천여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 되면서 자활급여 또한 3%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힘든 소득기준 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인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3년 자활급여 인상 금액,지급일(생계급여 특례자 기준,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기 힘들어하는 저소득계층에게 근로유인을 위한 소득공제를 실시하며 조건부습자제도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와 독립을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막연하게 급여만 지급해 저소득층을 단순하게 보호하는제도가 아닌 복지에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빈곤대책을 마련해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를 제공한 탈빈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참여자 조건 6가지,신청방법,종류 정보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자(조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호라근로,자활기업등 자활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한자
  • 일반 수급자 : 만 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중 참여 희망자
  • 차상위 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시설수급자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시설생활자

 

 

자활근로사업 종류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종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는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이 있습니다.

시장진입형은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합니다. 주로 도시락,배송,청소,음식점등 창업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며 장애아동 도우미,간병도우미,청소도우미,재활용청소 등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노동강도가 낮은 환경정비등의 사업으로 주민센터 환경정비,임대아파트환경정비등의 근로 종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중위소득 30%)

 

자활근로 급여

자활근로 급여는 사업 종류별로 지급금액이 다른데요.

2021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입니다.

구분 2021년 표준월소득액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인턴형)
52.950원 1,376,700원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45,860원 1,192,360원
근로유지형 25,240원 656,240원

이번 2022년 자활급여는 2021년 대비 3%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유지형이 30,120원, 시장진입형이 58,660원 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자활근로 급여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인 행정복지셎터에 방문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연중,상시 신청가능하며 대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신청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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