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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확인하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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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2년넘게 장기간으로 가고 잇는 와중에 일상회복으로 위드코로나단계료 진행되고 있었지만 확진자가 7천여명이 나올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코로나 확진자로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병상부족과 일상적 치료를 위해 경증환자에게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중증도 환자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통해 월 2회 모니터링을 하며 지자체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자가격리체계로 재택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재택치료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받을수 있지만 입원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 감염에 취약한 경우,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인 소아,장애인 70세 이상의 경우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되면 산소포하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등 필요물품이 있는 재택치료키드가 집으로 배송되며 입원과 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제공이나 생활지원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별로 식료품과 생필품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검사결과 시간 확인하기

 

지정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3회동안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처방을 받으며 해제 조건이 충족되면 격리에서 해제될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재택치료 가족 공동격리

만약 재택치료로 가족이 같이 공동격리되는경우 7일동안 공동격리자로 관리되며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해제 됩니다. 이경우는 백신접종완료자에 해당되며 사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시 격리해제 됩니다.

격리 기간중에는 진료와 약수령등 외출을 허용받았을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가족 공동격리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재택치료 대상자가 백신접종자일경우에는 12월 8일부터 추가 기존 생활지원비에서 추가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현행 339,000 572,850 739,280 904,920 1,069,070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합계 559,000 872,850 1,129,280 1,364,920 1,549,070

위금액은 10일동안의 총 합계금액입니다.

백신접종자는 방역패스 기준을 준용하며 접종완료자,미접종 완치자,접종완료 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격벽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재택치료를 진행합니다.

기숙사와 고시원,비주택등 확진자의 주거 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합니다.

 

진료와 상황마다 다르지만 현재 대상자의 입원요인입니다.

  • 코로나 19증상 발생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요
  •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 진단 후 약물등으로 치료중인 만성폐질환,천식,심부전,관상동맥질환
  • 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중인 환자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 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 50%)이상을 누워지내는자
  • 고도비만(BMI>30)
  • 증상(복통,진통,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이상 코로나 재택지료 생활지원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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