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는 2019년 이후로 폐지 되었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으로 분류해 장애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를 구분해 두고 복지나 혜택 면에서 정도에따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장애인자동차 구매시 발생할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건데요.
장애인 차량 구매 조건
장애인 차량은 구매하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대항이 되면 일정한도내에서 차량 구매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정도 중증(1~3급),장애정도 중증(4~6급)을 취득한 경우에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로(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도 소유나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_1
장애인 차량을 구매 할경우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공채를 면세 받을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500만원을 한도로하여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계산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차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노후차량의 대체,폐차로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구 차량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
- 면제대상 : 장애정도 중증(1~3급),국가유공상이 1~7급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만약 승용차 구매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개별소비세를 신고후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세]
지방세의 경우 각 지역마다 면제되는 범위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기준으로한 지방세 면제 내용입니다.
지방세에서는 등록세와 취득세,자동차세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차량 조건을 만족해야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면세 대상은 장애정도 중증 1~3급,시각장애 1~4급,국가유공상이 1~7급 본인 명의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일경우 가능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되며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전액은 면세 됩니다.
[공채]
공채는 자동차를 등록할때 매입해야하는 지방채로 지자체별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금액이 다르며 공제대상자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공채 면세 대상은 국가 유공상이 1~7등급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해당됩니다.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장애등급 1~3등급만 가능했다면 공채는 4급,5급,6급이신 분들도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부양가족 인적공제(중증,암환자,신용카드,의료비 등)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_2
장애인차량 세금 혜택은 보통 1급,2급,3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을수 있으며 4급,5급.6급 이하 분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인 그에 비해 작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외에 장애인자동차표지(스티커)를 발급 받을수 있게 되면 주차장과 고속도로등 통행료등에서도 관련하여 해당이 된다면 할인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 스티커는 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일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과 10부제 적용제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을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청각6급, 시각 6급일 경우에 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등에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서 배기량이 2,000cc이하,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2인승이하인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친환경차량일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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