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1월 부터 임신근로자 육아휴직과 출퇴근시간 변경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서는 임신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었으며 출근과 퇴근시간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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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퇴직하는것을 막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동안 소득이 보전되도록하는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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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 육아휴직제도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임신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이전까지는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하며 임신중 육아휴직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수 있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활 횟수 육아휴직의 경우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수 있으며 육아휴직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부를 급여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한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를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까지 사용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임신중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신근로자 출근,퇴근시간 변경제도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9항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전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수 있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 우려가 있었는데요.
법개정 이후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임신사실을 확인하기위한 진단서를 첨부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는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종료시각 변경예정기간, 업무의 시작 종료시각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경우,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을 변경하게되면 임신 여성근로자 안정과 건강에 관계법령을 위반하게 될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변경된 임신근로자 육아휴직과 출퇴근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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