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지원금이 인상되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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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지원금 정리| 신청 방법 | 조건 | 전국 출산장려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출산지원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행하는 임신,출산에 관련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신,출산관려 진료비등의 본인일부부담금 과 비급여 의료비등 결제에 사용할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바우처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수 있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대상 | 신청방법 | 지급일 | 700만원? 100만원?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1세 미만인 가입자,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2023년 다자녀 혜택 7가지, 기준 (자동차, 대학 학자금, 대출)
2021년 출산지원금
2021년 출산지원금은 일태아일 경우 60만원, 다태아일경우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분만취약지 거주일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사용기간은 신청일에서 출산(유산,사산포함)일 이후 1년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만 사용범위가 한정됩니다.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출산 지원금 신청방법은 서면으로 임신과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금융기간,주민센터,보건소(임신일경우만)에 직접 방문해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업로드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
- 정부24 홈페이지 -> 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만약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위 방법처럼 직접방문해도 됩니다.
아니면 관련 금융기관에 전화하거나,공단홈페이지,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국민카드,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회,사용처(+부모급여) 바로가기
2022년 출산지원금
그럼 2022년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변동될까요?
2022년 출산지원금은 지원대상은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일태아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으로 각각 전년도 대비하여 4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도 신청일에서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2년간으로 1년더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던 범위에서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로 확대 되었습니다.
영유아도 1세미만에서 2세 미만 영유야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2022년 인상된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부터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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