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700명대에서 600명대,500명대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의 효과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400~5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가 발생하고 있어 확진자가 발생할경우 주변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시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발생과 관련해 입원 혹은 격리된 사람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황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갑작스런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자가격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중 하나 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지원금 1 _ 유급휴가비용
코로나19로 입원 혹은 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또는 환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가 격리 혹은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에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입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제외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국가 입국자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이 지원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며 격리해제일(퇴원일)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비용 신청시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지원신청서,입원치료통지서 혹은 격리통지서,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재직증명서,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2_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확진환자와 환자와의 접촉으로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비 형태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입니다.
하지만 비정귝직등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
- 국가,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공공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자
-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제외됩니다.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금액(원)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생활지원금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생활지원비 신청서나 신청인 명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등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야합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은 보통 신청후 2~3주안에 입금되지만 신청자가 많을경우 지급신청이 밀려있어 한달정도 걸릴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분위(70%,80%,100%,120%,1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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