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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 출산 휴가 및 급여 신청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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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회사 직원분이 최근 출산을 하셔서 출산휴가를 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일 유급 휴가로 알고 있었는데, 10일까지 유급으로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배우자(남편) 출산 휴가 및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및 급여 신청방법 5단계(남편 10일?) 최신정보 바로가기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 배우자(남편)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13. 2. 2.]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육아휴직 지원금 장려금 급여 신청방법 5단계

 

배우자(남편) 출산 유급 휴가 일수?

▷ 원래는 유급 3일이었으나, 2019.08월 법 개정 이후 유급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 10일은 중소기업 모든 사업장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정상 유급을 10일 이상 주는 게 부담되어 근로자에게 눈치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10일 출산 휴가를 장려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제도도 함께 시행했는데요.

 

2023년 출산장려금 인상 얼마?(전국 지역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이란?

▷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 받받은 근로자에게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통해(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및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출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단 피보험 기간은 제외입니다) 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 휴가 최초 5일을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상한액이 382,77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온라인으로 할 경우)

배우자(남편)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센터를 방문, 혹은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후 접수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근로자 신청 방법

▷ 고용 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모성보호란의 '출산 전후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급여신청 구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선택하고 확인서 신청일 검색 후 확인서 정보를 환인하고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확인서 신청일은 사업장에서 '휴가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완료될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제출을 했으나, 접수 대기 중인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접수처리 여부는 사업장 관할 또는 근로자 주사지관 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처리 센터는 기본적으로 '민원인 주소지'를 선택하고, 민원인 주소지와 다른 센터의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센터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고용센터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후 저장버튼 클릭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급여 계약서 등) 1부/휴가기간 도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타 가 있습니다.

접수 후 접수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송 완료 후 접수 완료 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회수 버튼을 눌러 회수하면 됩니다.

그 후 처리 상황은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민원처리 현황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신청 방법(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할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기업 서비스에서 로그인한 후 모성보호 지원금 중 '출산 전후 휴가급여 대위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급여 신청 구분에 배우자 출산 휴가 선택 후,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숫자 1을 13자리 입력하고, 다태아인 경우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입력하고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입력합니다.

휴가 기간 및 필수 항목 및 대위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중 분할 사용(예를 들어 5일 사용 후 몇 주 후 5일 사용할 경우) 9번의 분할 사용 여부에 

'예'를 선택 후 화면의 "+" 버튼을 클릭하여 분할된 휴가 기간을 추가합니다.

지원금 산정방식은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일 근로시간 *5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5일을 입력합니다.

 

▷ 첨부 서류를 등록 후 저장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고용센터로 전송됩니다.

이상 고용보험에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자(남편) 출산 휴가 급여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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