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결혼, 출산중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 과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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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임시직,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 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일수에 맞춰 적립된 공제 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금액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인데요.
적립일수는 252일 이상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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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며 1년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국인,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신청 할 경우 사유발생일 즉 자녀출생일일 경우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며,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적립시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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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지급되며 출산지원금은 자녀수마다 달라집니다.
첫째 자녀는 30만원,둘째는 40만원,셋째는 50만원,넷째는 60만원, 다섯째이상부터는 70만원씩 지급됩다.
유산위로금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일부터 2년이내 유산,사산한자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절)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며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여성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여성근로자 본인일경우 해당되며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졸에 의한 유산및 사산도 지원됩니다.
지급금액
유산위로금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제한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와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능하며 결혼지원금은 최초 1회에만 지급됩니다.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부부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되면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들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과 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연 1회만 지원됩니다.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만 가능함하며 배우자명의 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확인 되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결혼,출산지원금과 유산위로금 모두 우편과 팩스,이메일 신청 할 경우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하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합니다.
결혼지원금은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어야하며,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일경우 결혼증(번역본)등 혼인을 증명할수 잇는 서류, 온라인 신청할경우 배우자 인증완료한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불필요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면 호구부,친속관계증명서 번역본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 등 출생 순위를 확인 할수 있는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할경우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는 불필요하다고 하네요.
유산 위로금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사산(사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진산서,사산(사태)증명서상 발생시점 및 임신기간이 확인인 될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은 셋째이상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인상되었다고 합다. 또한 여성근로자 유산위로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8999명에게 약 31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약 2350명에게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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