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용하는 통장에 압류가 걸려 있어서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수급비,복지수당,아동수당,노령연금등을 못받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혹은 이제 압류될 통장으로 당장 생활하기 어려워질까봐 막막해지신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실거같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통장)
정부에서는 어떠한 사유로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는 압류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등에게 지급된 급여는 압류할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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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가입대상
압류방지통장은 정부에서 정한 목적의 급여만 받을수 있으며 회사 월급등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이체할수는 없습니다.아래 대상이 되어야만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국긴건강보험 요양비 등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긴급지원대상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 법률에서 정한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등
이 외에 자금은 창구나 자동화 기기등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도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은행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주로 압류방지통장으로는 통장대출계좌와 질권설정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며 양수도,상속,상계는 불가능합니다.(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입금은 제한되지만 체크카드등,신용카드 대금납부등 사용은 자유롭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온라인,모바일로는 만들수 없으며 영업점에 직접방문해야합니다.
우선 수급자등임을 증명서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후 방문해야합니다. 대상자별 증빙서류는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노령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한부모가족복지급여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증명서)
- 긴급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비등 수급자 : 요양비 수급자격확인서
- 어선원보험 급여 지급대상자 : 수협중앙회에서 발급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특별현금수급자 증명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 아동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들을 기관에서 발급받은후 수협,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우리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제일은행,대구은행,저축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심사후 개설하실수 있습니다.
방문전 방문할 영업점등,콜센터등에 전화하셔서 한번더 확인하고 가는게 좋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활용하는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압류를 방지할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등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리를 활용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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