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되면 많은 법이나 지원금등이 변동합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비인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등도 조금씩 변동되어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내가 해당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최신 기초생활수급자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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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확인하기(2인,3인,4인 가족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수령액(수급비) | 자격 조건 기준 | 혜택 | 확인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가구에게 사는데 필요한 급여인 지원금을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활과 독립을 돕기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구특성에 맞게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주거비용이나,식비,교육비등 맞춤형으로 급여를 지원해 많은 가구와 저소득층에게 알맞게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지원대상
기초생활지원대상이 되려면 소득인정액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이 대한 조건이 있었지만 2022년에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어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등평가액(급여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주택,자동차등)의 합계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정해지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30%,40%,46%,50% 중위소득에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년 기준 소득인정액 입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주거급여 (중위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의료급여 (중위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생계급여 (중위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비의 종류는 나의 소득분위에 따라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음식물,의복,연료비 등 기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30%가 되면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걔급여최저보장수준-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액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소득인정액만 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자녀(배우자포함)중 고소득(연 1억원초과)또는 고재산(9억원초과)인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2년 생계급여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자격(중위소득 30%)
[주거급여]
주거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되는 중위소득 46%이하일 경우 임차가구에게 전세나 월세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 자가일 경우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비가 지급됩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입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에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가구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2022년 주거급여 수선비용 보수 한도입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지급일등에 관한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별도로 상세히 작성해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비중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어야 하는 급여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매년 비급여에 대하 급여화로 의료급여 대상 치료종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흉부초음파아,인플루엔자 간이검사,척추MRI,심장초음파등이 급여화가 되고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조건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022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조건 (중위소득 40%이하)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비,수업료,학용품비드을 교육부에서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는 331,000원, 중학교는 466,000원, 고등학교는 554,000원이 지급됩니다.
또 고등학교때는 교과서대금 전체와 입학료,수업료 전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선정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관련등 서류등이 요구되고 제출해야할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청을 하게되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의 재산,소득등 사실 조사와 심사를 통해 보장범위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종류와 근로장려금 급여(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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