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노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가족들이 생계의 이유로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 고민하는 시설들중 하나가 실버타운,요양원,요양병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이번 포스티에서는 그 중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과 본인부담금,비용등이 어느정도 드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노인 요양원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중 하나로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부양가족으 부담을 덜기위해 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중 하나입니다.
주로 뇌경색이나 치매,파킨슨병,중풍,알츠하이머등을 앓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2.5명당 1명이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어 좀더 질적으로 높은 케어를 받을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요양원은 정기적으로 촉탁의가 방문해 노인분들의 건강을 체크하게 됩니다.
2. 요양원 입소자격
요양원은 보통 만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이나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노인성질환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소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1~3등급의 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이상,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분들중에서 증상의 경증에 따라 요양등급이 분류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전국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심사후 등급이 판정되며 신청서류와 절차는 아래 별도로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요양원과 요양병원차이
그럼 여기서 자주 듣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의해 설립된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의 기관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의 개념이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보통 건강상태가 요양원보다 많이 나쁜 상태일때 입원합니다.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병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노인요양병원등급에 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노인 요양원 비용과 본인부담금
요양원 비용은 지역과 병증,시설 마다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요양원은 평균적으로 월 70만원~13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상근하는 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진료할때 외래진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 요양원이용비용은 보통 80%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며 20%는 분인부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022년 발표된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수가와 본인부담금 기준표입니다.
등급 | 2021년수가 | 2021년본인부담금 | 2022년 수가 |
2022년 본인부담금
|
1등급 | 71,900 | 14,380 | 74,850 | 14,970 |
2등급 | 66,710 | 13,342 | 69,450 | 13,890 |
3,4,5 등급 | 61,520 | 12,304 | 64,040 | 12,808 |
2022년 1등급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4,85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4,380원입니다.
위 금액은 하루 일일 금액기준입니다.
또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이 면제 되며 보험료 순위 25%~50%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율 12%감면됩니다.
또 의료급여자,차상위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8%가 감경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양원 비용과 입소자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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