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이 아니면 2금융권등에 내 돈을 예금하거나 적금을 넣을때 혹시 파산이 될까 걱정되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한도만 넣어두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최근 이런 예금자 보호법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리자는 법안이 준비 중인데요. 예금자보호법 해당되는 은행과 해당없는은행, 보험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 범위 대상 은행(5000만원에서 1억인상?)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에서 보험가입이나 기금등을 마련하여 은행,증권회사,저축은행등 금융회사가 파산이나 영업정지등으로 예금등을 지급할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권등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런 사태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예금을 보호가기위한 목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등을 발행하는등 법에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입니다.
2. 예금자보호 해당 은행
예금자 보호법에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범위 입니다. 각 금융회사들은 각 해당 법들에 따라 설립된 회사들을 말합니다.
- 은행 : 시중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대리점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채권,증권,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은행별?(퇴직연금 2000만원 2금융권)
보호되는 예금등의 범위 입니다.
- 은행 : 예금,적금,부금,금전신탁 등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고객으로부터 매매 거래등 예탁받은 금전,금전신탁 등
- 보험회사 : 보험계약에 따른 수입보험료 등
- 종합금융회사 :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금전,불특정다수인에게 자금ㅇ르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 상호저축은행 : 계금,부금,예금,적금
자세한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은행 목록은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법 해당없는 은행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은행,금융회사 3곳입니다.
- 농협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수협 지역조합,신용협동조합
위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각 중앙회등에서 준비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는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예금자 보호대상입니다.
지역 농협 예금자보호 받나요?(단위 수협,신협 한도 금액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안되는 예금]
예금자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은행일지라도 비보호되는 금융상품등입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개인퇴직연금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은 제외)
- 부보금융회사의 해외지점이 조달한 금전(해외 지점이 소재한 국가의 예금보호제도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은행 : 양도성예금증서,개발신탁,채권발행,환매조건부채권 매도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 조세납부를위하 예탁되어 있는 금전 ,환매조건부채권,고객에게 대부한 증권 담보 등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험료(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제외),확정급여형퇴직연금,보증보험계약금,재보험계약
정기적금 금리 순위 비교 사이트(계산기 추천 이자 높은곳 찾기 1금융권,저축은행)
4. 보험금 지급 범위
예금자보호범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가능한 보험 사고 유형은 1종과,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보험사고 :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 2종 보험사고 :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또는 파산선고
은행 정기예금 금리 비교 추천 (1년 만기 인상? 1금융권)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받을수 있씁니다. 개시일 이후 5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는 소멸됩니다.
1종보험사고는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2개월이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5. 예금자보호법 한도(5천만원? 1억?)
현재 기준으로 예금자 보호법 한도는 5천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 5천만원은 약 20년째 그대로인데요. 국민 소득 인상과 인플레이션등으로 인해 이런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1억으로 인상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예금자보호가 25만달러,일본은 1억원등인걸 비교하면 예금자보호법 한도 증액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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