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불량 및 채무 연체로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위해 채무 조정 및 개인회생,파산등의 제도를 이용할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사어버 상담부 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상담 신청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홈페이지(cyber.ccrs.or.kr)을 운영하며 온라인으로 간단한 채무조정,소액금융대출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사이버지부사이트에서는 채무조정,재조정신청,채무조정합의서 작성 제출, 소액금융 대출, 신용정보 조회,신용복지컨설팅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절차,무료 개인회생 상담 자격조건 조회
간혹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해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 요청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정된 변제금 가상계좌외에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이버지부에서는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진행하고 잇습니다.
채무조정은 연체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상담자에게 최장 120개월동안 채무를 나눠 상환할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은 연체정 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후 신용회복 기간,신용카드 발급,신용점수,면책결정조건 정보 5가지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생활안정자금,학자금등의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1회 한도 300만원이며 금리를 연 최대 4%로 하여 저리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액금융,채무조정등 상담지원을 받은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조회를 의뢰한 날부터 최근 3년간 조회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이버 지부에서는 신용복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잇습니다.
3개월이상 납입하면 신청할수 있으며 신용도우미를 이용할경우 신용관리 솔루션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신용도우미는 3개월 간격으로 5회 제공되며 채무조정이 확정될경우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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