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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확인하기(지급조건,필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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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분들의 가장 의지되는 사회보호망 중 하나는 아마 실업급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조건과 계산 확인하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소정 급여 일수를 적용해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록 실업급여는 다 받아야하는데 공백이 길어질까 불안 하기도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실직기간에 길어지는게 좋지 않아 보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조기재취업수당 인데요.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 급여 중 하나로,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하여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재취업 한 날의 전날 기준하여 잔여 실업급여가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할 경우 미지급 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충족 요건은?

1.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12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직시 고용보험 기간이 1일이라도 비어버리면 받기가 어려울수 있으니 고용보험에 문의 먼저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둔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 한 시점의 사업주가 같은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사업주와 관련되어 전 사업주와 합병,분할 된 사업장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4. 재취업일,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방법은?

재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에서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팩스,인터넷,방문등을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필요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이 충족될경우,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무실 임대차 계약사 등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면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조기재취업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일액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얼마 받을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문의 해볼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너무 까다롭고 신청 불편한건 아닌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되어 올해 9월정도까지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많아지는데 재취업을 장려할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이 까다롭고 신청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어서 신청을 아예 포기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개선안으로는, 동일한 사업주에 재 취직될경우 공개경쟁 채용및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한경우 수급 가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문자를 발송, 고용보험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취업여부 확인하여 재직증명서등 서류 제출 생략등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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