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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관련법령,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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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거해 건축물의 피난시설및 용도제한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대해 확인 해 보았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관련법령, 스티커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 49조 건축물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수 있는 창을 만들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관련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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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입니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이상인 경우 40m이내 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 추가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 할 수 있도록 빛 반사 등 붉은 색으로 표시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 지점을 지름 3cm이상 원형으로 표시
  5. 창문 크기 폭 90cm 이상, 높이 1.2m이상, 실내 바닥면의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cm 이내
  6. 각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 사용
    1. 플로트판 유리로 두께가 6mm이하
    2.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로 두께가 5mm이하
    3. 1번, 2번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유리로 두께가 24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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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기준입니다.

자체 제작 할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구매해 붙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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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온라인 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관련법령, 스티커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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