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든 아파트든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층간소음을 막기위해 법적으로 층간 소음 기준을 정해 해결하고는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궁동주택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입주자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등 활동으로 다른 입자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화장실이나 욕실 다용도실 등에서 배수 및 급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오 ㅣ됩니다.
- 공기전달 소음 : 음향기기, 텔레비전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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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데시벨(dB)로 정해져 시간별 소음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층간소음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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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충격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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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아파트 등을 건설할당시 사업주채는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하며 초과 될경우 방음벽이나 방음림 등 방음설치를 해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세대 안에서는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층간소음 피해 해결방법
층간소음피해 해결방법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홈페이지(www.noiseinf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층간소음 피해 해결방법입니다.
-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등 피해 해결 신청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층간소음 법적처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형애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 법적기준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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