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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거해 건축물의 피난시설및 용도제한에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에 대해 확인 해 보았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건축법 49조 건축물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수 있는 창을 만들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입니다.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m이상인 경우 40m이내 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 추가 설치
-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 창문 가운데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식별 할 수 있도록 빛 반사 등 붉은 색으로 표시
-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 지점을 지름 3cm이상 원형으로 표시
- 창문 크기 폭 90cm 이상, 높이 1.2m이상, 실내 바닥면의 창 아랫부분까지 높이는 80cm 이내
- 각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 사용
- 플로트판 유리로 두께가 6mm이하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 유리로 두께가 5mm이하
- 1번, 2번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유리로 두께가 24mm이하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기준입니다.
자체 제작 할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판매하는 스티커를 구매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관련법령, 스티커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확인,이수증 재발급,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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